▲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코스트코 일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울산점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코스트코 매장은 정부시책에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이에 1월 셋째주 일요일인 19일은 코스트코 모든 지점이 휴무 없이 영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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