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삼됨에 따라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과 관련한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확진자와 관련한 특화 보험이 따로 있진 않지만 증상이 의심돼 병원을 방문,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우한폐렴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심으로 우한폐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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