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삼됨에 따라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과 관련한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확진자와 관련한 특화 보험이 따로 있진 않지만 증상이 의심돼 병원을 방문,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우한폐렴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심으로 우한폐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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