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에 따라 휴무한다.

이에 10월 넷째주 일요일인 25일에는 모든 코스트코 지점 중 일산점과 광명점만 영업한다. 나머지 대전점, 대구점, 세종점, 대구 혁신도시점, 천안점, 부산점, 울산점, 공세점, 양재점, 하남점, 송도점, 양평점, 상봉점, 의정부점은 25일 문을 닫는다.

코스트코 일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울산점은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일산점과 울산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스트코 매장은 정부시책에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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