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롯데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1월 둘째주 일요일인 10일은 롯데마트 대부분의 지점이 쉰다.

서울에서는 행당역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10일에 쉰다. 인천에서는 인천터미널점만 유일하게 10일 영업한다.

이외에 고양, 구리, 덕소, 동두천, 마석, 안성, 화정, 오산, 의왕, 김포한강, 주엽, 원주, 당진, 홍성, 구미, 김천, 울산, 진정, 제주점은 10일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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