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일부 업종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이용 인원은 8제곱미터(8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 인원은 시설 전체 면적의 8제콥미터(8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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