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일부 업종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이용 인원은 8제곱미터(8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 인원은 시설 전체 면적의 8제콥미터(8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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