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석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다.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체중이 많이 줄어 한눈에 봐도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입원 도중 체중이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합병을 하기로 했다"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승계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이 부회장의 불법 개입이 없었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면서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았던 것은 성과부진과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이라면서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은 충분히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은 애플과 KT의 주가 변화를 예로 들며 "합병시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주가의 고평가·저평가 견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라서 계열사 실행에 대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시각으로 공소장에 적은 것 같다"며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고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의결로 불기소를 결정한 것도 피고인들의 이런 억울함과 답답함에 공감해서였다"면서 "피고인들이 무고함을 벗고 각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론을 경청해주고 충분한 변론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사들은 피고인들이 합병과 회계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쉼없이 계속해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마치 (삼성을) 무슨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근거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상세하게 논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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