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8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한 물품을 상자에 담아 차량에 싣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광주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 전 인사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은행 임원급 직원 A씨와 중간 관리급 간부 B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 '특정 인원의고 일부 면접관에게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쳐달라'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 180명 중 60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3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성별·학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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