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확대…10년간 연간 3.3% 금리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31일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이 확대된다.

▲ (표=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되어 있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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