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가 SK건설이 공사하던 댐 붕괴사고의 원인을 자연재해가 아닌 시공부실에 따른 사고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험사와 시공사간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라오스 일간 비엔티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이번 댐 사고의 원인을 자연재해가 아닌 시공부실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라오스 아타프주의 한 마을에서 지난달 24일 주민들이 흙탕물에 잠긴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 전날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나와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겼다.【아타프주=신화/뉴시스 자료사진】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부총리는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댐 균열로 발생했다"며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은 일반적인 자연재해 때보다 많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SK건설은 댐 사고가 나기 전 열흘간 해당 지역에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붕괴원인을 둘러싸고 라오스 정부와 SK건설 사이에 '인재'와 '자연재해' 공방전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SK건설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보험금을 보장한도 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 건설에 능통한 건설업계 및 보험업계 관계자 설명은 이와 다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론 개별 계약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과실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실까지 보험으로 보상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나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은 예상보다 더 미미할 전망이다.

건설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발주처인 PNPC가 보상한도 6억80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 규모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댐 2개와 보조댐 5개가 포함됐다.

이번에 붕괴된 것은 흙댐이자 규모가 매우 작은 보조댐 한개다. 이에 건설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은 붕괴된 댐의 보상한도는 이중 최대 300억원 정도로 설정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과실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소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안다"면서도 "만약 건설사 과실로 확정된다면 국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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