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일명 '빨간우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씨의 부검 영장을 받기 위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의 사망 직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빨간우의 가격설'이 떠돌았다.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백씨를 몸으로 덮치며 가격했고, 이것이 백씨의 상해 원인이라는 내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의 살수가 아닌, 제3의 외력에 가격당해 백씨가 사망했다는 외부 의혹을 거론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조건부 영장을 발부받았다.

문제는 빨간 우의 참가자와 관련해 경찰이 이미 집회 직후인 2015년 11월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서울대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빨간 우의를 비롯한 외력에 의한 가격 여부는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영상의 모습 등에 비춰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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