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O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OOO씨는 지난해 8월 차량을 견인해 이동하던 중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4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감출 목적으로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함부로 지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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