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했다"고 밝혔다.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을 말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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