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6일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이 수립됐다'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반포주공1단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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