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51조는 외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땐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선 그간 7.42~12.92% 수준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것인데 이는 2차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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