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가 고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 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은마·잠실5·올림픽선수촌 등 초기 재건축단지들은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상아2차 등과 달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 전 지역 재건축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둔촌주공이나 상아2치와 같이 이주·철거가 완료되고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10월 전 일반분양을 시작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외 1대1 재건축, 임대후분양 등의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은마·잠실주공5·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초기 재건축단지는 예정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통과, 정비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우리처럼 초기 재건축단지는 앞으로 시공사와 협의할 때 후분양제를 택하면서 가능하면 분양을 늦출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했다가 너도 나도 늦추면 공급이 부족해 분양가상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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