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없다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실추, 수출계약 해지·해제, 상장 폐지 위기 등 경영상 중대 위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특성상 투약받는 환자들의 체질이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언제든 부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진통제인 타이레놀조차 부작용으로 연간 몇백명이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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