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미국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유승준(사진=SBS 제공)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2심은 비자발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사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이번 판단에도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또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가 다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 재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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