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요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지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한 변경요건'에 해당할 경우 변경절차가 길고 까다롭다. 관계기관 협의 후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토정책위 심의를 받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변경요건'의 경우 변경안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고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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