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가계의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과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Debt Service Ratio)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다. 이에 반해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서 계산된다.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적용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 신용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 상환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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