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도심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면적 1000㎡ 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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