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이관을 목적으로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 회원 61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239만 리플을 본인들 계정으로 넘긴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회원들에게 현재 보유중인 가상화폐를 이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메일을 대량 발송, 계정 정보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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