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1월 단풍철을 맞아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불법 구조변경▲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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